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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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고용변동 내역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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