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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완화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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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선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천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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