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소음을 내며 시내 도로를 이리저리 질주하는 오토바이 무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폭주족이죠.
대학 안에도 폭주족 뺨 칠 정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규희 ktv 캠퍼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수업시간이 가까워오자 오토바이를 탄 학생들이 캠퍼스를 질주합니다.
어림잡아도 시속 40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캠퍼스의 또 다른 도로,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는 오토바이의 모습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한수정/00대학교
"오토바이만 다녀야 되고 사람만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을 구분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서 오토바이 사용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면도 있고 아무튼 보행자로서는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캠퍼스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대학교 경비원
"택배 오토바이, 음식물 배달하는 오토바이 계속 들어오는데 뭐..."
현행법상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고, 배기량이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2종 소형운전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르면 50CC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지역의 구청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기록된 영수증을 가지고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이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 76명 가운데 32%인 24명이 무면허 상태이거나 적합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사용자 중 48%인 31명이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오토바이 사용자 중 45명만이 보험에 가입해 이 대학 캠퍼스를 달리는 10대 중 6대는무보험 오토바이로 밝혀졌습니다.
오토바이 통행으로 생기는 문제는 안전보행 위협뿐만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엔진소리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학교/ 김하정
"수업시간에 오토바이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교수님 말씀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를 이용함으로써 강의실로 달려가는 시간이 주는 등 장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면학분위기의 유지는 더 중요합니다.
캠퍼스내의 운행속도를 정하고 위반시에는 단속하는 등 대학당국이나 경찰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TV 캠퍼스 기자, 임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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