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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절반 완화
등록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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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구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건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이 시작된 시점과 완공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최대 25%로 줄이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과 고덕주공, 가락 시영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을,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부과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상당수가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부진해 개선안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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