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대환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Q>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오늘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됨에 따라서, 국세청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한 건데요.
국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무려 7조6천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6천억원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등 모두 열개 카드사입니다.
포인트 사용은 세금을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로 결제할 때만 쓸 수가 있고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에 결제하면 되고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KTV 최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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