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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끝장 토론…비준 시기 대립
등록일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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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늘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의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반부터 시작된 끝장토론.

여야는 토론 초반 FTA 비준안의 원할한 처리를 위한 통상절차법 마련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등을 들며 제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또 일자리 35만개 그리고 소비자도 320억달러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속히 잘 처리해야 한다 생각하고.“

김동철 의원(민주당)

“한국의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을 때, 그리고 의장 중재인이 미국 측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소송의 중립성을 확보 받을 것인가.”

이어 야당측 통상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금융과 의료 등 각종 시스템이 붕괴된 시점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과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처럼 FTA 체결 이후 우리의 대미 수출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국민 보건과 환경 등 공공정책은 미국 측이 관여할 수 없고 미국 시장의 개방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절차 즉 ISD에 관련해서는 양측은 더욱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측은 ISD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으로 ISD로 인한 양국의 이권이 대립할 경우 우리 측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측은 지금까지 미국과 연관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과의 소송관련을 보면, 미국의 승소가 50%밖에 되지 않는다며 ISD는 단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맞섰습니다.

통상절차법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이번 달안으로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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