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교내는 물론, 교육활동과 관계만 있다면 학교 밖에서 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피해자와 장소에 구분없이 모두 보험 처리됩니다.
지금까진 학교 측이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본 것만 보상 또는 배상했지만, 교육활동과 관계만 있다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제 3자의 피해까지도 보험 처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으로 안전사고 보험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히고, 교육활동엔 방과후 수업과 창의체험 활동 같이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공에 맞아 다치거나 외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 처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이뤄지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임의로 가입하던 공제회에 모든 초중고가 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학교측이 요청하면 피해자 상담과 합의, 중재, 소송도 공제회가 대행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 안에서 돌연사나 질병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학교와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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