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PV' 성분 임시 마약류 지정
등록일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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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나 비료 등으로 위장 팬매되고 있는 신종 환각 성분 'MDPV'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 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소지와 사용, 매매 행위 등이 전면 금지 됩니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수백여 건의 부작용이 보고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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