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슈퍼 취득세 감면 확대
등록일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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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 % 에서 75 % 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50 %, 재산세는 25 %가 새롭게 감면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국가 유공자 단체 대상도 고엽제 전우회 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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