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슈퍼 취득세 감면 확대
등록일 : 2011.10.19
미니플레이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 % 에서 75 % 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50 %, 재산세는 25 %가 새롭게 감면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국가 유공자 단체 대상도 고엽제 전우회 등으로 확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8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한미FTA 효과 적극 알려야" 1:56
- 이 대통령 "前정권 한미FTA 합의 높이 평가" 0:34
- 커틀러 "한미FTA 가능한 한 신속히 발효" 0:32
- UN환경계획, 4대강 사업 '모범사례' 소개 1:55
- 류우익 장관 "대화채널 열기위해 여러가지 검토 중" 0:31
- "제2차 북미대화 24~25일 제네바 개최" 0:34
- 조선의 역사 돌아오다 5:08
- "가공식품 가격 불안…정책적 대응" 1:51
- 백화점, 해외 명품업체에 '수수료 특혜' 2:36
- 정부 "6.25 전사자 보상금 현재 가치 따져 지급" 0:43
- 조간 브리핑 13:56
- 주 5일 수업제 내년 전면 시행…준비 '착착' 1:40
- 학원비 편법 인상 금지…"교습비 공개해야" 1:37
- 전통시장·슈퍼 취득세 감면 확대 0:40
- 도시재정비, 규제 풀고 지원은 강화 0:30
- '서울 아덱스' 개막…최강 항공기 한눈에 2:52
-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발돋움 1:57
- "가을 고궁에서 책 읽어요" 2:01
- 덕수궁미술관, '소통의 기술전' 개막 1:54
- 산악관광 협력 선언 1:57
- 허리 휘는 취업준비금 2:34
- 클릭-e 뉴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