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갖가지 항목을 붙여 올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가 의무화되고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을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학원은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와 재료비, 차량비 등 6가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보충수업비나 논술지도비 같은 명목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함께 내역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판, 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 기관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과 검찰청은 지원, 지청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별개 기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서울북부지검의 사건을 수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견이나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사후 지정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사전 지정 방식에 따라 한-칠레 FTA 당시 수입되지도 않은 복숭아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이 지원됐던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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