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벌금 100만원' 판결
등록일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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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에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개인적인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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