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사용·점용료 면제 조합 특혜 아니다"
등록일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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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토부가 국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는 기사와 관련해, 국·공유지 사용과 점용료의 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나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은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면제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조합을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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