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등록일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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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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