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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지급 엄격 관리
등록일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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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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