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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보선 사이버공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록일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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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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