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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피팅비' 강요 업체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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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해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일명 피팅비를 받아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피팅비를  3벌 기준 3만 원으로 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천 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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