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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내국인 진료 가능"
등록일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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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자 한국경제 "송도영리병원 '껍데기'만 올라가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국인진료·외국인 채용 범위 등 실제 운영관련 법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금지규정은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이미 삭제됐으며,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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