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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하세요'
등록일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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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도 늘어나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신용카드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서 작년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가운데, 무려 6천억원 가량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화순 서기관  / 국세청 징세과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등 10개사입니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을 통한 납부가 아닌 카드 결제 때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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