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재건축 사업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자들 사이에 '세금폭탄'으로 불려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부과 면제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를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그 절반인 25%까지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고덕주공, 가락 시영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도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부과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강현귀 연구원 / 주거환경연구원
"향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강남권 저층 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상당수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과되는 곳도 금액이 미미할 것..."
이번 개선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