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공유지 사용·점용료 면제 조합 특혜 아니다"
등록일 : 2011.10.24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토부가 국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는 기사와 관련해, 국·공유지 사용과 점용료의 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나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은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면제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조합을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