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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등록일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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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한 송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키자는 글을 올리다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개인적인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 유권자가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퍼뜨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당일 투표지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사진과 함께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한 선거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 위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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