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하도급 상습위반자 1년간 입찰 불이익"
등록일 : 2011.10.25
미니플레이

조달청은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1년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 5점의 입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1일자 한겨레신문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하도급 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22개 업체가 모두 124건의 국가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오해는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에 다른 입찰 불이익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습위반 경력자의 5년간 수주실적만을 합산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