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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배즙'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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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의 화정건강원은 배즙 1kg 당 합성감미료 0.031g 씩을 첨가하고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 나주의 장수식품과 대양건강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판매했고 경북 청송의 고산농장은 유통기한이 석 달 가량 지난 포도즙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법 판매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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