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며 큰 소리는 치는 사람들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의 심한 폭력을 신고한 30대 주부A씨.
그러나 A씨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며 되레 큰소립니다.
이처럼 부부싸움을 빙자한 가정폭력이 빈번 했지만 경찰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한 부부싸움 등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을 격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일선경찰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한 이후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며 판사가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지를 사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