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현재 신혼부부 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물량 조정은 특별공급 내에서만 허용하되, 전체 분양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18%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대철 과장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민영주택도 국민주택 공급방식과 동일하게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율을 각 항목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물량의 60%까지 짓도록 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가운데 퇴거 유예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초과자나 입주자격 탈락 등의 이유로 퇴거대상이 됐다가 부득이하게 유예가 인정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동대표 선거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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