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아동 무리한 수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등록일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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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와 가족이 무리한 수사로 고통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대수술 뒤 수면부족과 탈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소환돼 반복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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