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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 성범죄자 초범도 전자발찌 부착"
등록일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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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 횟수에 관계없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주로 면식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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