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부터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확대
등록일 : 2011.10.27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 됩니다.

통신 혜택을 받는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취약계층의 인터넷 전화 요금이 감면되고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만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금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장애인들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통신 혜택을 받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시내외 전화가 월 통화료 50%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입니다.

또 이동전화도 모든 취약계층 해당자에 대해 가입비와 114 안내요금이 면제되며 특히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급 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한달 사용액 3만원 한도내에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77만 가구가 가구당 약 2만8천원씩, 모두 215억원 요금 감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절차도 더욱 편리해 집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동전화 대리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