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합병때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를 전적으로 증권사의 자율에 맡기되, 증권사의 책임성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증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공개보다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 불리해, 인수합병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목적 회사와 합병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 기업공개와 동일하게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됩니다.
합병기업의 현행 평가 방법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평균하는 방식인데, 본질가치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상대가치란 유사 상장기업의 주가를 일정수준 할인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산정 방식으로 인해 미래 수익가치 평가가 제한되면서, 벤처기업 등과의 합병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율성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증권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한 보유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증권의 발행 공시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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