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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불법 막는다
등록일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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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중점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에 오디오 부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

공장에 들어선 외국인 고용 현장 점검반이 고용서류를 확인합니다.

이찬균 팀장/안산고용센터 외국인력팀

“외국인근로자들 전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구요. 외국인 근로자 분에대한 일반적인 근로조건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장부도 점검합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 국내 근로자와 임금차이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한종수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임금지급일이 15일인데, 16일이나 17일에 퇴사를 했다. 그랬을 때 임금지급은 언제 하시는지?”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전국 1700여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들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임금 체불건이 120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려 7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고용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도네시아)

“지난달에 일했던 것 중에 17일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전화도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2천6백여곳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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