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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15년 옥살이' 39년 만에 무죄 확정
등록일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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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이날 선고 후 "너무 늦었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왔다"며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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