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 39년만에 무죄
등록일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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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15년의 옥살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39년만의 누명을 벗었습니다.
올해 77살 정원섭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9년 동안 살인 누명을 써야했던 한 백발의 노인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일흔일곱살 정원섭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경찰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정씨는 이후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정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39년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정씨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며 지난 40년 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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