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혜택 확대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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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되는 보험료는 약 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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