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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법난, 소멸시효 완성 배상 못 받아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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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수색한 '10.27 법난' 피해자는 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27법난 피해자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난사건이 종결된 1980년에서 5년이 훨씬 지난 2009년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0.27법난은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의 지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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