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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항거불능' 폭넓게 인정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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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올해 15살이지만 지적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김 모양.

인터넷 채팅으로 그녀를 알게 된 스물 일곱살 정 모군과 스물 세살 박 모군은 지난 3월 지적장애 3급의 김 양을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오늘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김 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양이 "기초적인 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김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장해여성이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달라진 법원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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