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 상습위반자 1년간 입찰 불이익"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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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1년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 5점의 입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1일자 한겨레신문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하도급 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 22개 업체가 모두 124건의 국가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오해는 하도급 거래 상습위반에 다른 입찰 불이익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습위반 경력자의 5년간 수주실적만을 합산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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