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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추가개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당연"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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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경향신문 등이 "‘형님 땅’ 포항 예산 2조5천억 증액”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전국 항만에 대해 향후 10년간의 추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대상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 포함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경우 민자부두 6선석을 위한 남방파제 축조, 기후변화로 인한 방파제 보강, 해경부두 등의 사업계획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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