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등록일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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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50세 이상 근로자가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해, 자율적인 고용연장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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