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이 해마다 환급금 수익자를 찾아서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A> 네, 지난 10년간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이, 무려 4천3백억원이나 되는데요.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매년 3월에, 유족을 찾아 보험 수령액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망과 동시에 해지되는 다른 보험계약의 환급금도 유족을 찾아 돌려주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 방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보험사들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에 정해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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