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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내의 허위·과장광고 시정 조치
등록일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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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발열내의 한 벌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조심해서 사야겠습니다. 발열내의의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내의 홈쇼핑 광고입니다.

핫키퍼 3.3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진 이 내의는 발명특허 원단을 소재로 만들어 입고만 있어도 3.3℃의 온도상승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정전기 방지와 항균·방취 기능은 물론 우수한 보습성과 신축성까지 갖춰 일반내의보다 우수하다고도 광고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발열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았다는 인증마크 역시 독립적인 기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는 표현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발열내의를 구매할 때는 원단 소재와 개인의 활동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윤지원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의류의 발열기능에 대한 국가표준시험방법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현재 기술표준원이 검토 중에 있음“
발열내의의 염색 불량이나 탈색 등 기타 불만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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