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적용됐던 규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업 규모나 매출액 등에 따라 규제 기준이나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고용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 기준이나 절차, 적용 시기 등에 있어 차등을 두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 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규모가 작은 식품업체도 2014년까지 HACCP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 받게 됩니다.
제재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 영업정지 기간 등이 차등화 됩니다.
다만 정부는 행정벌 이외의 벌금은 별도로 검토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형, 고급택시 사업면허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해 온 불공정한 규제들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방안을 내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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