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청구되거나 세법 개정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휴대전화 문자로 환급 정보를 제공해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세법이 개정돼 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환급금에 대해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지급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두 기관을 모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을 신청할 때 지방세도 자동 신청됩니다.
또한 11월1일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텍스 가입자에 한해 이렇게 휴대폰으로 환급금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를 연계하고, 환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환급신청을 해서 6월 말 소득세 환급액 30만원을 받았다면, 이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방세 환급은 14일 뒤면 가능해집니다.
지금보다 한달정도 빨리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또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홍진식 사무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정보, 전자고지서 발송 내역, 경정창구 신청 사항, 자동차세 연납 안내 등입니다.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납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이밖에 식품영업점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 또한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되는 등 그 동안 불편했던 생활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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