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이달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록일 : 2011.11.01
미니플레이

이번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모두 5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신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달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이 해당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와 이동을 돕고 목욕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만 6세에서 64세 1급 장애인이 수급 대상인데,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급여는 차등지급됩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수급자 1인 가구나 직장과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이 도움이 긴급한 경우 수급자 선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5만명에게 활동급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5천 명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