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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성폭행범 중형 선고···재판부 "엄중 처벌"
등록일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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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 성폭행범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만취상태로 동두천의 한군 K이병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 고시텔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입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나쁜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군 범죄에 있어 2001년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동두천시민연대 대표

“자신의 주거에 있던 여성이 피해자가 됐고 범행 방법이 굉장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이 침해받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심각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미군의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SOFA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K이병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OFA개정 논의여부와 함께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의지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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