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내년부터 학생 전학·입학전형 자율결정
등록일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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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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