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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추진
등록일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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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1월 법 시행을 목표로 세부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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