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 복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술인 20만명 가운데 월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이 37%, 월평균수입도 82만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술인 10명중 3명만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예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셌고, 국회는 서둘러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이른바 '최고은 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광식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일,첫출발에 큰 의미"
우선 고용실태에 따른 적합한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지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현실을 고려한 경력증명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 11월에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이 근로환경과 창작여건개선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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