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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대학 내부 비리 만연···감독 '허술'
등록일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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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부터 교수, 말단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비리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이를 단속해야 할 감독부서가 비리를 묵인하는 등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113개 대학 중 50여 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방의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이사장 일가는 교육용 시설을 수익용 시설로 용도변경해 수익금 32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원돼야 할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와 장학금 등 10억여 원을 공동 관리하면서일부만 연구원들에게 돌려주고, 3억4천만원을 개인연금을 납부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에 이체한 교수도 적발됐습니다.

김정하 2사무차장 / 감사원

"이러한 탈법·비리는“대학 자율성"의 근간이 되어야 할“대학의 투명성·책임성”을 훼손하고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필요")

이 외에도 총 14개 대학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총 20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국립대 한 총장은 총장선거 당시 공약을 이행한다며, 2009년 정부의 인건비 동결 지침을 위반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1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감독 기관 역시 문제였습니다.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밖에도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 운영ㆍ회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 800명을 부당 선발하는 등 각종 탈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는 향후 대학 지원,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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