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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전 감사위원 유죄 판결
등록일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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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았고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완화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윤여성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고 친형을 취업시켜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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